[취득세·경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6지0774)
사건번호: 조심 2026지0774
결정일: 2026.07.16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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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철거 예정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③ 경정청구를 통한 취득세 환급처분 이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재부과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건축물을 개발사업과 분리하여 건축물 그 자체가 직접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택지 등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아닌 사업을 기준으로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 사용’을 요건으로 하는 감면 규정이라 하더라도, 그 충족 여부…
과세관청 의견
처분청 경기도 파주시장 관련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6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
조세심판원 판단
다툼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임② 철거 행위가 개발사업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라 하더라도 이는 개발사업 부지 조성을 위해 간접적으로 공여된 것에 불과할 뿐 건축물 자체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취득세 감면 요건인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③ 감액경정 이후에는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