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취소] 매수인을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른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조심2025방1571)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사건번호: 조심 2025방1571
결정일: 2026.07.20
세목: 재산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이 건 매수인을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른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② 이 건 매수인을 「지방세법」 제107조 제3항에 따른 ‘사용자’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③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

청구인 주장
이 건 피상속인은 1997년 1월경 OOO(이하 “이 건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쟁점토지 및 서울특별시 OOO토지를 매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이 건 매수인과 분쟁이 발생하여 1998.5.6.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쟁점토지만을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인의 형제 a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 관한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5.24. 선고 2023누61198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a이 쟁점토지의 취득세(수시분)를 납부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는 ‘주된 상속자’에게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인은 이 건 매수인에 대하여 2차 민사확정판결에 따른 정산금 미지급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쟁점토지를 일절 사용·수익·처분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아닌 이 건 매수인을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의 ‘사실상 소유자’로 봄이 타당. / 쟁점②와 쟁점③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