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부동산 취득일 현재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 등록을 하지 않아… (조심2025지1612)

사무국 관리자조회 19

사건번호: 조심 2025지1612
결정일: 2026.07.20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쟁점부동산 취득일 현재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 등록을 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② 청구법인의 설립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확장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현재 공개된 결정서에서 청구인의 개별 주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과세관청 의견
현재 공개된 결정서에서 과세관청의 개별 의견을 확인하지 못했다.

조세심판원 판단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전문휴양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합리적② 인적·물적 자원을 별도로 확보·보유하여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신규 고용 및 매출의 증대효과도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사업의 확장 등으로 보기보다는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창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