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조심2025지1745)

사무국 관리자조회 18

사건번호: 조심 2025지1745
결정일: 2026.07.20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 처분(중과세)의 당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 경위 및 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임대사업을 포괄 양수도하는 조건으로 쟁점1부동산을 매수한바, 쟁점1부동산은 공용면적을 제외한 모든 공간이 임대 전용 공간이고, 임대 관리 용도의 별도 관리사무실이나 상주 인력이 없으며, 임대 관련한 업무는 청구법인 본사에서 수행하고 있을 뿐이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O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쟁점…

과세관청 의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연구소는 연구개발 활동만을 담당할 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은 쟁점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 기능과는 관련 없이 청구법인(본점)의 임대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쟁점연구소와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