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주택(조정대상지역 외)을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8%)한… (조심2026지0660)
사무국 관리자조회 18
사건번호: 조심 2026지0660
결정일: 2026.07.22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쟁점주택(조정대상지역 외)을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8%)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만 30세 미만으로 미혼이기는 하나, 2023.3.2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로 전입하여 별도의 세대로 독립한 후 2023년 7월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하여 본인의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부모 세대와 다른 별도의 세대에 해당한다.…
과세관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을 ‘독립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별도세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별도의 세대로 보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을 부모와 동일 세대로 보고,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봄이 타당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