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경정] 영업장을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2364)
사무국 관리자조회 18
사건번호: 조심 2025지2364
결정일: 2026.07.23
세목: 재산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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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영업장을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본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쟁점부동산을 “공실 상태가 아닌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를 부과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은 2025.2.28 영업부진으로 쟁점사업장을 폐업신고하였으나, 임차인이 건물 인도를 거부하고 식품영업허가증을 반납하지 않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폐업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2025년 3월초에 처분청에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하였고,…
과세관청 의견
실제 영업 중이어야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폐업, 단전·단수 조치 및 임차인에 대한 건물명도 소송 제기 등의 사정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이 공실 상태이고, 실제 유흥주점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이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영업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영업장은 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흥주점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영업장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