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가설건축물이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비과세… (조심2025지1990)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사건번호: 조심 2025지1990
결정일: 2026.08.04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쟁점가설건축물이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가설건축물의 등기가 불가능하여 명의이전 내용을 가설건축물대장에 기록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공시하였다. 이는 신탁등기를 병행하는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고, 쟁점가설건축물의 취득은「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 간 명의만 바뀌는 신탁재산의 이전에 해당하여 실질적인 소유자가 바뀌는 것이 아닌 형식적 취득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취…

과세관청 의견
쟁점가설건축물의 경우 별도의 등기 절차가 없으므로 건축주 변경신고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보아야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탁계약서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에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사전 승낙 없이는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단순한 명의변경이 아닌…

조세심판원 판단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은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신탁등기는 「신탁법」 제4조에 따라 신탁의 공시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가설건축물이 「신탁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라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에 신탁재산으로 표시된 이상, 청구법인이 0000를 위탁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쟁점가설건축물의 건축주 지위를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것은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