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중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는 시설이 「지방세법」… (조심2025지2516)
사무국 관리자조회 18
사건번호: 조심 2025지2516
결정일: 2026.08.04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중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는 시설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4지0638, 2024.8.21. 등)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의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귀속 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해당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 등을 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이를 국가 등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와…
과세관청 의견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후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이 무상 취득한 폐지 정비기반시설이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는 경우 지법 §9②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