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 기반시설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조심2025지0982)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사건번호: 조심 2025지0982
결정일: 2026.08.11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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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기반시설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이 중복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2013.6.18.)를 통해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될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을 사실상 확정한바, 쟁점기반시설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과세관청 의견
쟁점기반시설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서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2호에서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

조세심판원 판단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준공 인가 등에 따르면 쟁점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무상귀속하고, 그 반대급부로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②쟁점기반시설은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취득하여 국가등에 귀속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고,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함이에 두 개의 감면 조항(지특법§73의2·지특법§74)이 중복적용 가능하며, 이는 취득세가 면제 되는 경우로서 85%…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