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취소] 재산세 부과처분에 따라 쟁점토지가 사권 제한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조심2025서3570)

사무국 관리자조회 20

사건번호: 조심 2025서3570
결정일: 2026.07.14
세목: 종합부동산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재산세 부과처분에 따라 쟁점토지가 사권 제한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하고 쟁점감면의 요건을 충족한다.

과세관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의무 또는 감면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재산세의 후행세목이므로 이 건 재산세 과세처분을 전제로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토지는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로서 경제자유구역사업에 제공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임.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