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취소] 판결문으로 확인된 취득가격이 쟁점부동산 등록에 따른 등록세 과세표준이라는 (조심2026지0411)

사무국 관리자조회 18

사건번호: 조심 2026지0411
결정일: 2026.08.12
세목: 등록면허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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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판결문으로 확인된 취득가격이 쟁점부동산 등록에 따른 등록세 과세표준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관련 법리 (가) 이 건 부칙조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2.4.26.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여 이 건 부칙조항에 따라 구 지방세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구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및 같…

과세관청 의견
등록면허세(등록분)의 납세의무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때 성립한다. 위 조항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특정 사실·상태에 대한 과세대상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를 말하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본인명의로 등록한 시점은 2025.7.23.이므로, 등기시기인 납세의…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인은 판결에 따라 2002.4.26.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서 지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것) 부칙 §6에 따라 지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등록세 납세의무만을 지게 되고, 종전법률 §130③은 판결문에 따라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등록세 과세표준은 이 건 판결에서 확인되는 취득가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