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조심2025지1146)

사무국 관리자조회 19

사건번호: 조심 2025지1146
결정일: 2026.08.12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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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개인사업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이 주업종인 회사로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주조업체의 설비사양 및 부품도면을 제공받아 소재를 수급하고 기계가공을 위주로 부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단순 가공수준의 생산을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형 및 금형 제조업’이 주업종으로 금형 제작에 있어 어려운 문제인 불균일한 냉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창업 당시 100% 과점주주인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창업일(2023.7.23.)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는 그 업종이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으로 완전히 동일하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관련 법령에 따라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심판원 판단
단순 가공수준의 생산을 하는 개인사업자(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와 기술개발을 통한 다이캐스팅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주형 및 금형 제조업)의 사업을 동일한 업종의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직원 5명을 승계하였으나, 이는 자동차산업의 불가피한 특성에 해당하고 기존 개인사업자의 직원 이외에 신규 인력을 추가 고용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으로 신규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는 점 매출처가 일부 중복되기는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자동차 부품 생선설비의 구성 부분품을 납품하였고, 청구법인은 자동차 부품 제작에 필요한 주형·금형 및 금형부품을 납품하여 거래처가 같더라도 납품하는 품목과 사업의 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