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경정]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조심2023지5001)
사건번호: 조심 2023지5001
결정일: 2026.08.12
세목: 재산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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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쟁점①토지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 문언상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전원개발촉진법」 」 제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가 아니라, 「「전원개발촉진법」 」 제5조 제1항에 따른 …토지인바, 쟁점①토지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실시계획을 거쳐 「「전원개발촉진법」 」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토지이므로, ‘大는 小를 포함한다’는 일반원리 및 엄격해석상 「「전원개발촉진법…
과세관청 의견
쟁점①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은 「「전원개발촉진법」 」의 시행 전에 쟁점①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취득 원인 역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아닌,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쟁점①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5호의 문언부터 다시 보면, 분명히「「전원개발촉진법」 」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①토지는 관련 법률의 변동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전기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돠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수익을 얻는 데에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서까지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할 정책적 필요성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②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