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6방1230 — 쟁점과소신고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26.08.13)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사건번호: 조심 2026방1230
결정일: 2026.08.13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쟁점과소신고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과소신고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인들이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한 것은 청구인들의 자발적 의사(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검토하고 확정할 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과 관련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이와 관련한 명확한 견해를 갖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감면규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을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