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취소] 조심 2025중4300 —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법인의 소득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3.05)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사건번호: 조심 2025중4300
결정일: 2026.03.05
세목: 종합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법인의 소득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명의만 대표이사였을 뿐 실제 법인을 운영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인정상여 귀속자가 아니다.
과세관청 의견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법인세법상 대표자 상여처분의 귀속자로 보아야 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인은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해당 법인에서 급여·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실운영자를 형사고소한 사실 등이 있다.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했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