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경정] 조심 2025인0542 —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납세자에게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3.12)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사건번호: 조심 2025인0542
결정일: 2026.03.12
세목: 종합소득세
결정유형: 경정

쟁점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납세자에게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신고 자체는 적법하게 했으므로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과세관청 의견
부족하게 신고된 세액 등에 대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조세심판원 판단
세무조사 후 장기간 지나 과세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전부를 면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2018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제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무신고가산세가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