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취소] 조심 2025서2928 — 사업을 폐업한 연도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3.19)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사건번호: 조심 2025서2928
결정일: 2026.03.19
세목: 종합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사업을 폐업한 연도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
과세관청 의견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는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했다.
조세심판원 판단
관련 법령에 폐업연도의 감면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이 없고 국세청 예규 역시 관련 규정 폐지 이후 폐업연도 감면을 허용하는 취지이다. 따라서 폐업한 연도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야 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