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취소] 조심 2025서3253 — 기존 법인과 대표자·소재지가 같다는 이유로 새 개인사업장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4.01)

사무국 관리자조회 18

사건번호: 조심 2025서3253
결정일: 2026.04.01
세목: 종합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기존 법인과 대표자·소재지가 같다는 이유로 새 개인사업장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실제 생산제품, 사업용 자산, 거래처 등이 기존 법인과 달라 새로운 사업의 창업에 해당한다.

과세관청 의견
대표자와 사업장 소재지가 같고 기존 사업과 연계돼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기존 사업을 승계·확장한 것에 불과하다.

조세심판원 판단
실제 생산제품이 다르고 기존 법인의 사업용 자산이나 매출처를 승계하지 않았으며 동일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