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경정] 조심 2025서1251 —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26.02.25)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사건번호: 조심 2025서1251
결정일: 2026.02.25
세목: 종합소득세
결정유형: 경정

쟁점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확정신고를 통해 관련 소득과 세액을 모두 신고했으므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를 그대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과세관청 의견
예정신고는 별도의 법정 신고의무이므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조세심판원 판단
법령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별도의 예정신고 기한후 신고를 해야만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축소·유추해석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예정신고는 조기 징수 등 납세협력절차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가산세 부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