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취소] 조심 2024중5733 — 쟁점주식의 증여 및 소각에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2.19)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사건번호: 조심 2024중5733
결정일: 2026.02.19
세목: 종합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쟁점주식의 증여 및 소각에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배우자 B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증여하고, B이 이를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거래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의제배당으로 보아 증여세와 소득세를 각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과세관청 의견
C와 D가 보유하였던 쟁점법인 주식은 모두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임이 청구인의 문답서와 확인서를 통해 확인되었고,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일자에 서로의 배우자들에게 증여하는 동시에 쟁점법인이 쟁점증여주식의 증여 시와 동일한 1주당 가액으로 이를 소각하였는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와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조세심판원 판단
매매대금이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