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취소] 조심 2025전0601 —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026.05.13)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사건번호: 조심 2025전0601
결정일: 2026.05.13
세목: 종합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하여야 한다.

과세관청 의견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조세심판원 판단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게 된 경위는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 지연 및 오통보, 처분청의 절차 반복 등 과세관청의 내부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