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경정] 조심 2026서0140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前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등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5.26)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사건번호: 조심 2026서0140
결정일: 2026.05.26
세목: 종합소득세
결정유형: 경정
쟁점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前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등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과세관청 의견
쟁점금액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정당하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받은 것으로, 영업손실보상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인이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과 시설비보상액 명목으로 각각 0억원과 0천만원을 지급한 후 이를 기타비유동자산(0.0억)으로 계상한 뒤, 그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해당 권리금 등의 지급내역을 기준으로 쟁점금액이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