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취소] 조심 2026광0225 —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5.27)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사건번호: 조심 2026광0225
결정일: 2026.05.27
세목: 종합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오빠인 A은 청구인에게 대표이사로 명의만 해두겠다고 하였고, 이후 임원변경, 정관변경 등에 대표이사의 인감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인감도장을 수시로 빌려갔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2018.1.11.∼2023.6.22. 기간 동안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는 동안 쟁점법인으로부터 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AAA이 직접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도 쟁점법인의 설립 및 운영은 전적으로 AAA이 하였고, 법인 소득 역시 자신(AAA)에게 귀속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