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취소] 조심 2026광0194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쟁점채권을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026.06.04)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사건번호: 조심 2026광0194
결정일: 2026.06.04
세목: 종합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쟁점채권을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임차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고, 임차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인과 임차법인 간의 특수관계는 17.10.26. 성립된데 반해, 미수채권은 그 이전부터 발생하여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강제집행절차 등 쟁점채권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시도하였고, 실제로 채권 일부를 회수하는 실익이 있었으므로, 채권의 임의포기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바, 쟁점채권을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의 채권포기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