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경정] 조심 2025소3834 — 가상자산거래소가 반환한 거래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2026.06.08)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사건번호: 조심 2025소3834
결정일: 2026.06.08
세목: 종합소득세
결정유형: 경정

쟁점
가상자산거래소가 반환한 거래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페이백으로 수취한 금액(쟁점①금액)은 거래수수료의 실제부담액이 사후적으로 할인된 것에 불과(청구외법인 입장에서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인이 이벤트를 통해 쟁점법인으로부터 페이백으로 지급받은 쟁점①금액은 거래수수료의 환급이 아닌 별도 금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페이백은 청구인은 가상자산의 거래수수료를 면제받은 것과 그 실질이 같아 매출에누리의 성격을 갖는바, 쟁점페이백 상당액은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