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경정] 조심 2025인3458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6.05.13)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사건번호: 조심 2025인3458
결정일: 2026.05.13
세목: 종합소득세
결정유형: 경정

쟁점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A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원금과 이자가 혼재되어 있어 단순히 금전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원리금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함이 타당하다.

과세관청 의견
금융거래 분석 결과 쟁점금액은 원금과 구분되는 명백한 이자수익이다.

조세심판원 판단
원금, 이자율, 변제기 및 변제충당순서 등을 명시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상환된 금원은 일정한 산식이나 정해진 기일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임의의 시점에 임의의 금액이 반환된 형태로 보이는바, 각 지급시점마다 지급된 금원이 원금 또는 이자로 구분되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지출금액을 초과한 입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0000백만원을 이자소득으로 산정하되, 당초 처분청이 조사한 000백만원을 제외한 0000백만원을 자금수수가 빈번한 0000년 귀속으로 보아야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