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취소] 조심 2025부3502 — 과세관청이 과세자료를 확보한 뒤 장기간 처분하지 않다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서 과세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사실상 박탈했는지 여부 (2026.04.30)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사건번호: 조심 2025부3502
결정일: 2026.04.30
세목: 종합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과세관청이 과세자료를 확보한 뒤 장기간 처분하지 않다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서 과세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사실상 박탈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과세자료를 오래전에 확보하고도 처분을 지연한 뒤 제척기간 직전에 과세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실질적인 기회를 잃었다.
과세관청 의견
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처분했고 과세자료 검토 등에 시간이 필요했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
조세심판원 판단
처분청은 2024.1.4. 과세자료를 통보받고도 1년 이상 조치하지 않다가 2025.3.17. 해명을 요청하고 4.1. 과세예고통지, 5.14. 고지했다. 지연에 특별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아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권을 사실상 침해했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