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취소] 조심 2026중1254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 (2026.06.17)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사건번호: 조심 2026중1254
결정일: 2026.06.17
세목: 종합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과세관청 의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조세심판원 판단
처분청이 납부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제시되지 않아 알 수 없고, 조세심판관회의 진술자료 상으로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인 처분에 해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