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취소] 조심 2026소1418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할 뿐, 실제 사업자는 쟁점인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22)
사건번호: 조심 2026소1418
결정일: 2026.06.22
세목: 종합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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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할 뿐, 실제 사업자는 쟁점인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시 부친인 C(이하 “쟁점인”이라 한다)에게 명의만을 빌려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므로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 추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인은 신용불량으로 인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2020년경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해 달라고 부탁하여 청구인은 이에 응하였고, 쟁점인은 20…
과세관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전까지 본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제세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는바, 본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신과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0000년생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본인의 의사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의 출금내역을 보면 주유비, 쟁점인의 휴대전화 요금 등으로 사용된 내역이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사실 및 해당 계좌에서 자금이 출금된 일시에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ㅇ에 소재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들과…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