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경정] 조심 2026부1359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6.06.17)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사건번호: 조심 2026부1359
결정일: 2026.06.17
세목: 종합소득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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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쟁점지원금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어선·어구의 감척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2026.2.27. 대통령령 제36129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제3항 제4호의3에서는 위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부칙 제6조는 위 개정규정을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세관청 의견
쟁점지원금은 어업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조세심판원 판단
처분청이 쟁점지원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2026.3.27. 대통령령 제3612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3 가목에 따라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