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취소] 조심 2025소4323 — 이 건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29)
사건번호: 조심 2025소4323
결정일: 2026.06.29
세목: 종합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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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 건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납부고지서에 대하여 송달받지 못하였고, 단순히 납부고지서가 2회 반송되었다고 하여 공시송달 한 것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이 건 납부고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밀린 월세로 인해 집에 있을 수 없어 떠돌며 생활을 하느라 고지서를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
과세관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송달한 이 건 납부고지서가 2회 반송된 이후, 담당직원이 직접 교부를 위하여 2회 방문하는 등 송달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하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서류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송달장소 변경신고서에 의하여 서류 수령의 노력을 하여야 하나,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신고․접수한 이력이 없고, 납세관리인을…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한 1차 우편송달과는 달리, 2차로 발송한 주소지의 경우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었고, 해당 주소가 청구인과 관련이 있다는 사정이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2차 우편송달 시도를 처분청의 적절한 송달 노력으로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직접 교부를 위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2회 방문하였는데, 토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할 경우 두 차례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이 건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도…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