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취소] 조심 2025서2281 —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인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7.01)
사무국 관리자조회 18
사건번호: 조심 2025서2281
결정일: 2026.07.01
세목: 근로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인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현재 공개된 결정서에서 청구인의 개별 주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과세관청 의견
현재 공개된 결정서에서 과세관청의 개별 의견을 확인하지 못했다.
조세심판원 판단
보수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임직원들의 기준급여에 중식비가 포함된 것을 상호 인지하고 있음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기준급여에 월 00만원의 중식대가 포함된 사실을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보수규정을 개정한 사실관계가 공식적으로도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같은 국책은행인 AA은행, BB은행, CC은행은 모두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어 청구법인 또한 기준급여에 중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