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취소] 조심 2024서4865 — 국외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7.02)
사무국 관리자조회 18
사건번호: 조심 2024서4865
결정일: 2026.07.02
세목: 종합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국외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F그룹은 폐쇄적 인적회사의 특성을 가진 일종의 파트너십 회사로서 파트너인 OOO들이 쟁점주식을 실제 소유함으로써 F그룹을 소유하는 동시에 경영하며, 근로조건과 무관하게 쟁점주식의 양도를 통해 회사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다른 OOO들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과세관청 의견
쟁점소득은 우수한 인재(OOO)에 대한 장기고용유지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쟁점주식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만 발생하는 소득으로 이는 OOO의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 내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근로소득’이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실제 주식과 유사한 흐름으로 하락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청구인이 단기매매에 따른 손해를 본 사례도 있어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경제적 위험 등이 없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미국의 경우에도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자본이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이 AAA 지위에서 국외모회사 파트너 주주 자격으로서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