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취소] 조심 2026서1442 — 청구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7.14)
사건번호: 조심 2026서1442
결정일: 2026.07.14
세목: 종합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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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구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내 수입금액 OOO원과 국내에서는 포착되지 않는 국외 수입금액 OOO원을 확인하여 합산 신고하였고,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7서2517, 2018.4.20.)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국외 수입금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통상적인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2025.5.31.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
과세관청 의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및 제3조 제1항에서 거주자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자의 업종별 수입금액에는 국외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도 포함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조세심판원 판단
국외 수입금액의 경우에까지 국내 세무대리인에게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검증 · 확인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성실신고 확인 불성실에 대한 제재 위험이 있는 국내 세무대리인에게 국외 수입금액을 검증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입법목적과 그 방법의 적정성 측면에서도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며(17서2517, 18.4.20.),성실신고확인서 서식에도 국내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번호 및 적격증빙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당초 국내 사업장을 전제로 설계한 제도로 보이는 바,…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