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취소] 조심 2025인4153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2026.07.16)
사건번호: 조심 2025인4153
결정일: 2026.07.16
세목: 종합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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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청구인 주장
전체계산서 매입대금 OOO원 중 OOO원은 계좌이체하였고, 쟁점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한 정당한 거래이다. A 게장 음식점의 업종 특성상 대량의 꽃게를 저렴하게 매입하기 위해 선도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으며, 쟁점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2) 쟁점거래처 대표 B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간이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제출하여 거래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입증하였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인은 현금 지급을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와 현금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다. 쟁점거래처에 선도금 성격으로 2017년 OOO원을 지급하고 2018년 OOO원 지급하여 총 OOO원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이는 쟁점금액과 상이한 금액이다. 오히려 거래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는 소명자료는 청구인의 주장과 모순된다.…
조세심판원 판단
조사청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그 실사업자를 거짓계산서 발행 등의 혐의로 고발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작성자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동 확인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가 실사업자의 번호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의 작성일자 및 금액이 쟁점계산서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재무제표상 외상매입금 및 선급금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여 선도금 지급 주장과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에 의하여 쟁점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임②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