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취소] 조심 2026중1548 — 납세의무자가 불분명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8.12)

사무국 관리자조회 20

사건번호: 조심 2026중1548
결정일: 2026.08.12
세목: 종합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납세의무자가 불분명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교회와 임대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교회는 2021년 2월경 임대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받았고, 청구교회는 어쩔 수 없이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및 비재산적 손해를 배상받기로 하고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여 쟁점금원을 지급받았다.…

과세관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교회를 1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청구교회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건 납세의무자는 1거주자로 보는 청구교회이다. 청구인들은 납세고지서 성명란에 A(B 단체대표)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란에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청구교회의 대표 개인인지 청구교회인지 불분명하므로 쟁점납부고지서에 중대…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교회는 1거주자로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나, 쟁점납부고지서의 주민등록번호란에 청구인의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납세의무자는 ‘AAAAA’자체이지 ‘청구인’ 개인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인 개인에게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