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취소] 조심 2026소1200 — 청구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8.13)

사무국 관리자조회 19

사건번호: 조심 2026소1200
결정일: 2026.08.13
세목: 종합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청구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판단 시 국외 소득은 제외되므로, 청구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조문을 보면 ‘같은 법 제160조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0조에서는 사업자를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국내원천 부동산소득)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

과세관청 의견
「소득세법」제70조의2 제1항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위 업종별 수입금액이 국내원천인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일정 규모 이상의 외형을 갖춘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조세심판원 판단
국외 수입금액의 경우에까지 국내 세무대리인에게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검증 · 확인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국내 세무대리인에게 국외 수입금액을 검증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입법목적과 그 방법의 적정성 측면에서도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며,성실신고확인서 서식에도 국내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번호 및 적격증빙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당초 국내 사업장을 전제로 설계한 제도로 보이는바,국외수입금액을 기준에 포함하여 성신실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