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취소] 조심 2026소1082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시, 공제한도에 전기 이월된 세액공제액까지 합산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8.21)

사무국 관리자조회 20

사건번호: 조심 2026소1082
결정일: 2026.08.21
세목: 종합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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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시, 공제한도에 전기 이월된 세액공제액까지 합산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1항은 명확히 ‘해당 과세연도에 직접 사용한 비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공제 한도 120만원은 당기에 발생한 비용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가) 해당 공제 한도는 당기에 새로 발생한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세액공제 한도일 뿐, 이미 발생하여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월된 세액공제액까지 포함하여 제한한다는 문언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세관청 의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나 비과세ㆍ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두19693 판결 등 참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1항은 ‘공제받는 금액을 120만원 한도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법문언상 ‘공제…

조세심판원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1항은 본문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액 산출 방식을 설명(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하면서, 단서에서 공제세액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단서의 규정은 같은 항 본문에서 설명한 당기 발생분에 대한 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 및 조문체계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계산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 서식은 공제한도액을 적용한 당기분 공제대상 세액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당기분 공제대상 세액에 이월된 공제대상 세액을 더하여 당기 공제세액을 산출하도록 하여, 공제한도액의 적용 시점 및 대상을…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