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경정] 조심 2023중9339 —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2026.08.27)

사무국 관리자조회 18

사건번호: 조심 2023중9339
결정일: 2026.08.27
세목: 종합소득세
결정유형: 경정

쟁점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쟁점합의금은 청구인이 임차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과세대상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인은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행지체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쟁점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합의금은 명도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었다 봄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판단
지급금액과 지급경위 등을 고려할 때, 쟁점합의금은 사업장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이고, 설령 영업권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일부만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