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취소] 조심 2025서2577 — 국외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8.31)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사건번호: 조심 2025서2577
결정일: 2026.08.31
세목: 종합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국외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현재 공개된 결정서에서 청구인의 개별 주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과세관청 의견
현재 공개된 결정서에서 과세관청의 개별 의견을 확인하지 못했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실제 주식과 유사한 흐름으로 하락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청구인이 단기매매에 따른 손해를 본 사례도 있어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경제적 위험 등이 없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미국의 경우에도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자본이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이 MDP 지위에서 국외모회사 파트너 주주 자격으로서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