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경정] 조심 2023중8845 —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2026.09.01)
사무국 관리자조회 19
사건번호: 조심 2023중8845
결정일: 2026.09.01
세목: 종합소득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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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받은 쟁점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요컨대 처분청은 쟁점합의금이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단지 건물을 조속하고 원활하게 명도받기 위한 ‘명도비’ 내지 ‘이사비’라고 본 것이다.…
과세관청 의견
⑴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은 ‘지급의무’가 없었던 것이 아니므로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지 않는 배상금에 가까워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
조세심판원 판단
지급금액과 지급경위 등을 고려할 때, 쟁점합의금은 사업장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이고, 설령 영업권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일부만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