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경정] 지연손해금 기타소득과 인지대·송달료 필요경비 — 조심2026중2964 (2026-09-17)

사무국 관리자조회 3

사건번호: 조심2026중2964
결정일: 2026-09-17 | 세목: 종합소득세 | 결정: 경정

1. 쟁점

매매잔금 회수 소송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이를 받기 위해 지출한 소송·집행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연손해금이 재산권 회복을 위한 손해보전금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예비적으로 변호사비용, 인지대·송달료와 집행비용을 공제하거나 법령상 정률 필요경비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3. 과세관청 의견

과세관청은 원금을 초과해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정률 필요경비가 적용되는 소득이 아니고 실제 비용의 구체적인 증빙도 제출되지 않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4. 조세심판원 판단

심판원은 금전채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과세와 정률 필요경비 배제를 인정하였다. 변호사·집행비용도 직접 관련성이나 증빙이 부족하다고 보았지만, 매매잔금 소송의 인지대와 송달료는 해당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여 세액을 경정하였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5. 환급 검토 시사점

지연손해금 전체를 비과세한 사례가 아니다. 판결문, 소송별 인지대·송달료 납부자료, 비용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해당 기타소득과 직접 관련된 실제 비용의 공제 누락을 검토한다.

원문: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