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취소] 대표자 상여 과세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 조심2026서0210 (2026-09-15)
사무국 관리자조회 4
사건번호: 조심2026서0210
결정일: 2026-09-15 | 세목: 종합소득세 | 결정: 취소
1. 쟁점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금액이 개인 투자금 회수라는 주장에 관한 선행 재조사 결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당초 종합소득세 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을 작성했지만 실제 받은 돈은 개인 투자금 반환이며, 다른 투자자에게 반환했다고 주장하였다. 선행 심판결정이 요구한 사실확인서의 진위와 용역 제공 여부를 과세관청이 실질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3. 과세관청 의견
과세관청은 거래처가 용역계약과 업무수행을 확인하였고 제출 계약서 일부의 인감도 의심된다고 보았다. 투자자 사실확인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작성될 수 있어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며 당초 상여처분과 소득세 과세를 유지하였다.
4. 조세심판원 판단
심판원은 선행 결정이 사실확인서의 진위와 실제 용역 제공을 재조사하도록 요구했는데도,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증거를 배척한 점을 지적하였다. 현장·수분양자 확인 없이 거래처의 서면 회신만으로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5. 환급 검토 시사점
선행 결정의 주문과 판단에서 요구한 조사사항을 실제 재조사 과정과 항목별로 대조한다. 재조사 결과통지서, 자료요청·회신과 현장확인 내역을 확보해 결정 취지에 따른 조사·후속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검토한다.
원문: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