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취소] 비상장주식 매매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본 과세 — 조심2026서1031 (2026-09-14)
사무국 관리자조회 4
사건번호: 조심2026서1031
결정일: 2026-09-14 | 세목: 종합소득세 | 결정: 취소
1. 쟁점
실제 주식 양수도 형식을 갖춘 거래에서 얻은 차익을 자금대여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양수도계약, 금융계좌 대금 수수 및 증권계좌 입·출고가 실제 이루어진 매매라고 주장하였다. 상대방에게 투자금 돌려막기 의도가 있었더라도 자신이 이를 인식하거나 수익을 보장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3. 과세관청 의견
과세관청은 단기간 재매도 가격이 시세보다 높고 명의개서가 없으며, 상대방이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 수익을 지급한 점을 지적하였다. 실질은 자금 사용의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주식 양도차익이 아닌 이자소득이라고 보았다.
4. 조세심판원 판단
심판원은 계약·대금·증권계좌 이전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식을 보유하며 제3자에게 매도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았다. 환매나 수익보장을 전제한 직접 증거 및 청구인의 조세회피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고, 명의개서 미이행만으로 매매를 부인할 수 없어 이자소득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5. 환급 검토 시사점
형식적 계약뿐 아니라 증권계좌의 주식 이동·보유, 대금 흐름, 처분권한 및 환매·수익보장 약정 유무를 확인한다. 이자소득으로 재분류된 거래의 실질과 입증자료를 검토하되, 주식 양도소득 자체가 비과세된 결정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한다.
원문: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