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취소] 장기간 과세 지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권 침해 — 조심2023서9978 (2026-09-10)
사무국 관리자조회 3
사건번호: 조심2023서9978
결정일: 2026-09-10 | 세목: 종합소득세 | 결정: 취소
1. 쟁점
과세자료를 받은 뒤 장기간 과세를 지연하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직전에 통지·고지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제한한 절차상 하자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과세관청이 2012년 귀속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과세예고통지와 사전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부과제척기간 적용과 과세내용에 대해서도 다투었다.
3. 과세관청 의견
과세관청은 전산자료상 과세예고통지가 송달되었고, 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는 법정 예외를 들었다. 다른 불복 결과에 따라 경정될 가능성이 있어 과세가 지연되었을 것으로 설명하였다.
4. 조세심판원 판단
심판원은 과세자료 수보 후 약 3년 10개월 동안 통지를 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과세 가능 상황에서 장기간 지연하다 만료 직전에 통지한 경우까지 예외를 적용하면 사전 권리구제를 침해하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다른 쟁점은 심리하지 않았다.
5. 환급 검토 시사점
과세자료 통보일, 과세예고 송달일, 고지일과 제척기간 만료일을 확인하고 과세 지연의 사유를 점검한다. 단순히 만료가 임박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심사가 제한되었는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원문: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