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경정] 조심 2025부2573 — 어선에서 어로장으로 활동하고 생산고의 일정 비율을 받은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등 (2026.01.26)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사건번호: 조심 2025부2573
결정일: 2026.01.26
세목: 종합소득세
결정유형: 경정
쟁점
어선에서 어로장으로 활동하고 생산고의 일정 비율을 받은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등.
청구인 주장
선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어로계약을 맺고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자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과세관청 의견
선박 내에서 선주의 지휘 등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별도의 고용계약 없이 선주들과 어로계약을 체결했고 기본급 없이 총 생산고의 5%를 성과에 따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했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