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취소] 조심 2024서4670 — 쟁점 과세연도에 청구인이 한국 거주자인지 미국 거주자인지 여부 (2026.01.23)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사건번호: 조심 2024서4670
결정일: 2026.01.23
세목: 종합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쟁점 과세연도에 청구인이 한국 거주자인지 미국 거주자인지 여부.

청구인 주장
가족·직업·주거 및 경제적 이해관계가 미국에 있으므로 미국 거주자이며 국내 거주자를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과세관청 의견
국내 체류 및 국내 경제관계 등을 근거로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했다.

조세심판원 판단
가족상황, 직업활동, 항구적 주거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종합하면 해당 과세연도에는 미국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내 거주자를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했다.

출처: https://www.tt.go.kr/mUser/dem/demList.do?cbJudge=S500&cbSearchOption=subject&pageNumber=21&rdView=subject&semok=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