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경정] 조심 2026서0635 — 손해배상금 확정 시 이미 회수 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 (2026.09.09)
사무국 관리자조회 31
사건번호: 조심 2026서0635
결정일: 2026.09.09
세목: 법인세
결정유형: 경정
쟁점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청구인 주장
손해배상금이 확정될 무렵 채무자의 폐업 등으로 이미 회수할 수 없었으므로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다.
과세관청 의견
채권이 객관적으로 회수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세심판원 판단
채무자들이 확정 전에 폐업했고 선행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도 장기간 회수되지 않았다. 채무자의 자산과 신탁부동산 경매 현황 등을 종합하면 손해배상금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를 익금에 산입한 처분을 경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