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취소] 철강 유통 중간거래의 실질과 가공거래 과세 — 조심2026서0202 (2026-09-14)

사무국 관리자조회 4

사건번호: 조심2026서0202
결정일: 2026-09-14 | 세목: 부가가치세 | 결정: 취소

1. 쟁점

철강 유통 과정에 중간 거래업체가 참여한 거래를 외형 부풀리기용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이 위법한지가 쟁점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들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거래 자체도 실제 철강 제품과 대금이 존재하고 제품손실·부도위험 분담을 위해 참여한 정상거래라며 계약서, 거래명세서와 금융·출하 자료를 제출하였다.

3. 과세관청 의견

과세관청은 증거인멸 우려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가격협상·거래조건·운송 관련 내역이 부족하고 이윤 없이 거래를 지속한 점 등을 들어, 실질적인 역할 없이 매출 외형을 부풀린 가공거래라는 입장이다.

4. 조세심판원 판단

심판원은 증거인멸 우려에 따른 사전통지 생략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실제 제품과 대금 지급, 철강업의 직접운송 구조, 거래 위험분담과 협상 중재 사례를 종합하면 중간업체의 역할을 부인하기 어렵고 조세탈루도 확인되지 않아 가공거래에 따른 부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5. 환급 검토 시사점

직접 운송·보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거래 실질을 부인당한 유통업체는 계약·발주·출하·대금 흐름을 연결하고, 거래 참여 이유와 손실·부도위험 부담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다. 이 사건의 취소 근거는 거래 실질이며 사전통지 주장이 인정된 것은 아니다.

원문: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