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취소] 조심 2026소1597 — 실제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9.01)

사무국 관리자조회 24

사건번호: 조심 2026소1597
결정일: 2026.09.01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실제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거래처로부터 실제 재화를 공급받았고 세금계산서와 대금 지급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과세관청 의견
거래처의 실질 운영자가 따로 확인되는 등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므로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실제 재화 공급 사실 자체는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 위장세금계산서로 보려면 세금계산서 발급자 이외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데, 조사자료만으로는 이를 확정하기 어렵다. 단순한 개연성만으로 과세할 수 없으므로 처분을 취소했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목록